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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지급금 육아휴직 | 사후지급금폐지 | 사후지급금 금액 세후 퇴사 6개월 어떻게되나?

by 자격플루언서 2024. 12. 5.

육아휴직 사후지급금, 저도 참 고민 많았어요

얼마 전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육아휴직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이 떠오릅니다. 저도 첫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경험이 있어서, 자연스레 그때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. 육아휴직을 고민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사후지급금 문제였습니다.

 

당시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,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이 따로 있었거든요. 그 돈이 크다면 크고, 작다면 작은 금액이었지만, 갓 태어난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던 저희 가정에는 정말 중요한 돈이었죠. 특히 퇴사를 고려할 때는 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더 큰 고민거리로 다가왔습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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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직 후 6개월, 정말 쉽지 않았던 시간들

첫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마친 뒤 회사에 복직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. 아침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, 퇴근 후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가는 나날이었어요. 아이가 아플 때면 병원과 직장을 오가며 어떻게든 하루를 버티곤 했죠. 복직 후 6개월은 특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.

 

그때 제 머릿속에는 늘 "이 6개월만 어떻게든 버텨야 해"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.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였기 때문이죠. 가끔은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"이제 그만둬야 하나" 싶다가도, 사후지급금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다시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.

 

사후지급금 폐지 소식, 너무 반가웠던 이유

얼마 전 뉴스에서 2025년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폐지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그때 문득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. 복직 후 6개월 동안 버텨야 했던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 직접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거든요. 이 제도가 폐지되면,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

이 변화는 많은 부모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할 때의 부담감이 한결 덜어질 테니까요. 특히 저처럼 첫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들이나 육아로 인해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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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 후에도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었던 법 개정

저도 한때 퇴사를 고민했지만 사후지급금 때문에 포기했던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육아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. 이 소식을 접하고 나니 "그때는 왜 이걸 몰랐을까"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만약 지금 같은 법과 제도가 있었다면, 저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퇴사나 복직을 고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.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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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들, 이제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육아에 집중하세요

육아휴직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시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.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인 동시에, 부모로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. 이번 제도 개편으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, 육아휴직 급여가 전액 지급되면서 부모들이 더 마음 편히 육아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.

 

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, 정부의 제도 변화가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저처럼 사후지급금 때문에 고민했던 많은 분들, 그리고 지금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글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 

언젠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,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두 환영받는 날이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😊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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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

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개편되어, 기존에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. 이로 인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육아휴직 급여 금액 변화

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됩니다.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:

기간상한액 (월)

1~3개월 250만 원
4~6개월 200만 원
7~12개월 160만 원

 

이러한 변화로 인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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